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무효소송에서 월 5백만원씩 복직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려면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인지대 계산 기준 소가는 얼마가 되나요? 복직은 언제일지 모르고, 소 제기시점까지의 경과기간으로 할까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비재산권상의 소송입니다. 즉 해고기간중의 임금문제는 당해 소송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직복직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을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

다만,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임금지급 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인 소가로 합니다.(제23조)

그리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이라고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는 1,000만원~1억 미만 사건의 경우처럼 소가(5,000만원)×0.0045+5,000원입니다.

그리고 1회 송달료 기준액은 5,200원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송달료 합계는 민사합의부 사건에 준하는 방식으로 (원고수 + 피고수) × 5,200원 × 15회로 계산합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4. 7. 1.>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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