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기발령시, 임금삭감 퇴직금 연차휴가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별다른 규정없이 연봉 및 보상지침에 대기발령시 급여는 기본급의 50%(사내대기), 자택대기 발령시 기본급의 25%(단 상여금은 지급제외)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1명을 특별한(뚜렷한) 근거없이 업무자질 부족, 능률부족, 팀장으로써의 자질부족(팀원들이 전원 동일한 반응임)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급여를 보상지침에 의하여 기본급의 50%(25%)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2) 또한 퇴직시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1년 총수령액에 12분의 1을 지급해도 되는지?

(3) 또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함으로 기본급이 50%로 삭감된 상태로 계산을 하는지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징계시 임금 삭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로써 출근정지, 직무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해 기간중의 임금을 못받거나 통상의 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근정지,직무정지,정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의 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그러한 징계조치로 인해 임금을 못받게 되거나 통상의 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봉의 제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 위반은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1999.12.04, 근기 68207-798)

다만, 이는 회사측이 징계조치로써 내린 출근정지,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징계인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며, 만약 당해 징계조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23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가 되어 50% 또는 20%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징계시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구애받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후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회사가 자체 내부규정등에 의해 또는 회사의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1년급여액의 1/12를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액보다 고액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이라면 위법합니다.

또한 징계기간 동안에는 징계의 결과로 임금액이 저액이 되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따른 임금의 실수령액의 저하가 있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징계시 그 징계가 정당한 징계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부당한 징게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므로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에 다소의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인 연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므로, 징계기간중 기본급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의 1일분 임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