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당사 근로자가 산재환자로 1년간 치료후 회사에 복직하여 8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연 6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 후 퇴사할 때까지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은 40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을 하고 있었건,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과정에 있었건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연간 상여금 총액 중 1/4 상당의 150%를 평균임금 계산시 가산함이 타당합니다.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년간 지급된 600%의 상여금액수의 1/4에 해당하는 150%의 상여금 액수[{600% * (1/4)}=150%]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 최종 12개월중 4개월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 기간인 8개월중에 지급된 상여금 4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제공 기간인 8개월로 분할하여 이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0% / 8개월) * 3개월=150%

노동부 예규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제도가 평균임금 사유 발생 근로자(퇴직근로자, 재해발생 근로자)에 대해 후불적 성격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재직 중 평균적으로 보장받았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이 산재요양중이라도 이를 이유로 평균임금산정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제도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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