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회사에 일이 없어 일주일씩 격주로 무급휴가을 실시했습니다. 무급휴가은 노사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휴무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 계산시 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그리고,무급휴가 기간 외에 결근이 없을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무급휴업과 휴가의 차이는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휴업과 휴가의 차이

휴업이란, 당초의 근로일(휴일이 아닌 날)에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휴가란 당초의 근로일(휴일이 아닌 날)에 법령(연차휴가) 또는 사규(경조사휴가 등) 또는 개별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외형적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쉬는 근거와 근로자 권리여부, 사업주의 지배개입과 강제력의 여부 등에 있어서는 각각 서로 다릅니다.

휴업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 조치

즉, 휴업인 경우,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무노동에 따른 임금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그 남용을 제한(경영상의 이유 및 휴업기간동안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행사

반면, 휴가는 그것이 법령이나, 사규등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그 권리가 확보되는 것(연차휴가나 경조휴가의 사용 등)과 사업주의 지배간섭,강제력 행사하에 시행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예:경영상의 이유등에 의해 노사간에 합의로 실시되는 무급휴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에 따른 유급임금의 처리는 법령에 의한 휴가라면 법적으로 임금지급의 요건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법령에 의한 휴가가 아닌 사규에 의한 휴가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휴가라면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 무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하가 위해 노사간의 합의로 무급형태로 휴가를 취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러한 노사합의의 정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단 존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급휴가 무급휴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과 출근율 그리고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지급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보아야할 지가 관건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에 의하면 "사규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라고 정하고 있그 그 예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사실상의) 휴업기간"이라 판단되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은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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