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정년퇴직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며 금년부터 정년퇴직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일반적인 정년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이나 기타 법규에 대한 주의사항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부속서류의 신고접수시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불이익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중 정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년연장의 결과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6545, 1991.11.5)

하지만, 정년을 일방적으로 신설(대법원판례 : 96다2507, 1997.5.16) 하거나 낮추는 것(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434, 1993.7.1)은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즉,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일정한 나이(예로 55세)를 정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55세를 넘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같은 정년제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 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년으로 인해 퇴직에 이르는 날에 대한 명시사항이 누락되어 노사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퇴직싯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예:'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등)도 중요합니다. 정년제도 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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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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