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학교측에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통보와 함께 다시 서류접수를 받아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중에 일부 사람만 재계약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방학이라 2월말까지 쉬고 3월부터 일할꺼라 생각했던 기대는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 부당한 해고인지 또,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갱신"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만, 판례를 종합하여볼 때,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재취업의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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