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10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월급 100만원에 일하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읍니다. 근데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당직은 일주일에 서너번 그리고 일요일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쉬고 그렇게 일을 했읍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먹구 살아야 하니 그냥 참구 일을했읍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었읍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했더니 벌써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구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어 졌읍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전에 부당하게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려구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얄미워서 실업급여보다는 이전 근무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려구 합니다. 저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동참할수 있읍니다. 한 사람은 3년동안 먹구 자면서 일한 사람도 있읍니다. 너무 억울한데 그 사업주는 그게 당연하다구 생각하구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건지 보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

입사시 근로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월급총액을 약정한 것이라면, 1일 연장근로 1시간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이미 월급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약정 근무시간 내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근로시간외의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당직의 성격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다른 감시단속적 업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에는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의 약정휴일에 당직을 섰다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위법함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 경우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직 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 경우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26, 90 다카13465)

관련 정보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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