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굴삭기 기사로 근무 합니다. 11월 중순 경 작업 도중 저의 부주의로 회사장비가 망가져 수리비로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보고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전 일을 관두겠다고 했더니 경위서만 한장 쓰고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11월 급여는 다 주더니 1월10일 그러니까 12월 급여에서 50만원을 삭제하고 입금을 했더군요.

급여명세표에는139만원이라 적혀있는데 통장에는 89만원만 입금 했더군요.

다음 날 물어보니 11월경 장비 수리비의50% 빼고 입금 했다더군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회사 장비라 보험에도 들었을 텐데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저 보고 수리비의50%부담하라니?

오늘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니 근로자 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한다니까 근로기준법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말인 지 모르겠어요. 회사 일을 하다 근로자의 실수로 장비가 망가지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생활자인 근로자에게 있어 감봉등의 조치는 생활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에 따라 설정된 감봉액의 상한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잘못이나 과실 등에 대해 감봉을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감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회사가 취한 조치가 귀하에 대한 감봉을 결정한것이라기 보다는 귀하가 업무상 발생하나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행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은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처리한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해 버린 것이 되면, 결국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손해금공제는 임금체불에 불과하므로 임금의 전액을 언제까지 귀하의 어느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요구하십시요. 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전액을 지급하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렇게 요구하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 그러싶시요. 법원에서는 귀하가 근로자의 신분이고,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손해액 (또는 이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 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명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은 임금체불사건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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