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제한 (장시간 근로 강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잔업시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본 근무시간 08:00 ~ 17:00, 평균하루 잔업시간 17:00 ~ 21:00, 평균주말 잔업시간 토 ~ 17:00 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일요일 특근, 한 달에 두 번 쉬면 그 달은 복 받은 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생활을 묵살당하는 것같습니다.

몸은 혹사당하고 회사에서는 인원충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장시간근로 강요에 대한 근로기준법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과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 만18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근로자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제69조)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1주에 12시간까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가 허용됨으로 최장 1주에는 52시간까지 인정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적으로는 엄격히 따져 불법이며 이를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0시간 초과한 부분이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1999.11.27, 근기 68207-735)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실제 시간외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는 현실로 행하여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로가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시간외근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는 어떠한 식으로든 특정 근로자가 1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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