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소액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자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조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의 물리적 실력행사를 통한 분쟁해결을 금지하고 법원이 법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곧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불편함과 조정제도의 필요성

하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게 되어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증거에 입각하여 주로 법률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에 맞지 않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에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켜지는 경우도 있고 이웃이나 친척간의 분쟁이어서 법을 적용하는 소송의 방식보다는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이 더욱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제도의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극복하고 분쟁을 당사자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제도의 특징

  1. 상호 양보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을 기준으로 흑백을 분명하게 가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서고 당사자의 엄격한 주장과 증거제출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반면에 조정제도는 상시과 순리에 따라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 비용이 저렴하고 간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비공개를 우너칙으로 하여 진행됨으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나 사정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조정 절차

조정신청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민사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있어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게 하되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과 민간인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됩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임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에서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직권조정

위와같이 진행되는 조정절차는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마무리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저정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불성립, 제소신청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전을 종결시킬 수 잇는데, 이를 조정의 불성립이라 합니다.

이 경우에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정의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을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민사조정제도는 '현대판 원님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과 극단적인 감정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사조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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