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건설현장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원청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은 한 공사에서도 많게는 수십개의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이들은 도급에 도급을 주어 말단에는 봉건적 잔재인 소위 십장에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상황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다행히도 영세업체나 도급에 의한 미등록 사업주에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업의 원수급인(원청)이 사용자가 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면서 자신의 사업주 뿐만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구체적인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즉,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위 원청업체에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자신의 사업주나 원청업체 중 한사람에 대하여 또는 양자 모두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원청회사가 연대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예를 들어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지불했다든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직상원청회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대상도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도급일 경우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 수급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청업체에서 종사한는 근로자는 사전에 미리 자신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공사(도급작업)완료 후 공사(도급)대급을 챙겨 잠적할 우려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최소한 집주소나 재산 상태를 알아두는 것도 팔요합니다.


관련 정보

  • 중장비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가 있다 (근기 87.7.20, 01254-11635)
  •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90.10.12, 90도1794)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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