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포괄임금계약)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무의 형태나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규정된 44시간 근로제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과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따로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미리 월급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임금산정방식( 소위 포괄정산제,포괄임금계약,포괄임금제)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시 사용자가 월급이 얼마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한다던가,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인 것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인지, 일급제 근로형태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월급제 근로자는 조퇴나 결근을 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월급제룰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충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구분은 월급제의 경우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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