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장 작성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4번 소송실무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에서 작성된 소장의 작성의 자세한 예시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예시된 소장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쉽게 소장 작성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예 : 관련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를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소액재판의 경우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법무사 또는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의 간단한 자문 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 0.35% + 55만 5천원

송달료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남으면 당사자에게 환부하고 재판도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명령을 한다.

  • 소가(所價) 2,000만원이하인 소액사건 :5회분 ×당사자수 ×2,260원
  • 소가(所價) 2,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단독사건 : 8회분 ×당사자수 ×2,260원
  • 소가(所價)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사건 : 10회분 ×당사자수 ×2,260원

법인등기부등본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

민사소송(소액재판)과 노동부 진정사건과의 관계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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