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표 제출 요구한 후에 회사가 선별적으로 수리한 경우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전 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회사는 이를 선별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 퇴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인원을 선정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별다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이 정당한지요

답변

최근 기업에서 인원 정리의 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직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말해 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제작하여 서명케하거나, 한꺼번에 여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흔한 경우가 아닌데도 최종결제권자가 아무런 조사지시도 없이 이런 사직서들을 수리하였다면 이는 최종결정권자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들의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도 수리한 반증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빨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비진의 사직의사표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1993.5.25, 91다41750)

  •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 수리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의원면직처분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두 부당해고이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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