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3년)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 변

군복무기간에 대해 구병역법(1962.10.1) 제76조 제2항에서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하거나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등에서는 군복무기간을 계속근속년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 : 68.2.25대법원판결, 72.2.19, 근기14559-1793,80.6.5).

그런데 1979.12.31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4년 6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군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1979년 12월 31일 법개정 이후의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수정된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병역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의 변화등에 발맞추어 노동부에서는 1993년부터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군복무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등 (1993.05.31, 근기 02154-1099)

  • 구병역법 (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률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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