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재직기간 및 무기계약전환 기간 포함 여부

계약직 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게 요청할 경우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나머지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기가간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는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아래서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재직기간 계샨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는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나 요구가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과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판단하는 사용기간의 관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만2년이 될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육아휴직자인 계약직 근로자를 만2년되는 시점(또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계약직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해서 무조건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사용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2년 이라는 사용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2015.1.1. ~ 2016.12.31. 기간으로 2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2016.6.1. 출산휴가 사용 후 , 2016.9.1. 육아휴직을 1년 사용(2016.9.1~2017.8.31)하겠다고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2017.1.1.~12.31.까지 1년 계약을 연장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3년(2015.1.1.~2017.12.31)이지만 도중의 육아휴직기간 1년을 제외한 계약직 사용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부담을 줄이고, 계약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그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기간에서 제외될 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부여, 기타 처우 등 여타의 재직기간 계산에서는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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