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가 원칙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 다만,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을 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아래 예시 참조)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 일 시작전 준비 시간 (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종료 후 정리 시간 (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판매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회식 등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바근로시간.png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따라 30분~1시간 이상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예를들어,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연속해서 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요

휴게시간의 의미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산한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전, 퇴근 후에는 휴게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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