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청소년 근로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무(연장근로)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할 시 전체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시간당 임금의 50%가 가산적용된 150%)은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100% 임금만 받습니다.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

  • 청소년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35시간이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면 1일 8시간, 1주40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연장근로 자세히 보기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연장근로한 시간의 당연분 임금(100%)와 50%의 법정 가산임금을 받습니다.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100%)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50%)
  • (사례) 근무시간이 09:00 ~17:00까지 7시간(1시간 중식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연장근무한 경우는? (시급 10,000원인 경우)
    • (7시간×10,000원×100%)+{(1시간×10,000원×100%)+(1시간×10,000원×50%)} = 85,000원

야간근로와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새벽6시)의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법정 가산임금을 받습니다.
    • (근무한 시간×시간급×100%) + (야간근무시간대의 시간×시간급×50%)
  • (사례) 근무시간이 18:30 ~ 24:00까지 5시간(30분은 중식시간) 근무한 경우는? (시급 10,000원의 경우)
    • (5시간×10,000원×100%)+(2시간×10,000원×50%) = 60,000원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휴일근무시간 전부에 대해 50%의 법정 가산임금을 받습니다.
    • (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100%) + (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50%)
  • (사례)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연소자가 주휴일(통상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5시간 근무하였을시 휴일날의 임금은? (시급 10,000원의 경우)
    • (5시간×10,000원×100%)+(5시간×10,000원×50%) = 75,000원

알바휴일근로수당.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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