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법정 최저임금

  •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비록 사업주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부담)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3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최저임금보다 작게 받기로 약속했다면?

  •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죄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최저임금은?

3개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10%감액)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2024년 알바를 하면서 근무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고 그 중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9,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액(9,860원)의 90%인 8,874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종사자는 10%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10% 감액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1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 감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주의할 점

최저임금 계산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알바시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닌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또는 상여금)은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2022년의 경우
  • 월 환산액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10%를 ,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2022년 예시) 2022년에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인 경우,
    • 상여금 : 191,444원(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 38,288원(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금액
2023년의 경우
  • 월 환산액으로 상여금은 5%를 ,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2023년 예시) 2023년에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인 경우,
    • 상여금 : 100,529원(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 20,105원(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
2024년의 경우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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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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