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제한

알바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 알바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이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알바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된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를 해야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에만 적용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한받습니다.
  •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위반시 벌칙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30일간 해고예고 없으면 해고수당

알바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30일간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징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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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

  • 해고의 예고 의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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