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사업주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 해야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치료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부담)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
알바도 제도상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만 실제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주는 50%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교통사고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재해의 경우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후유증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재해발생 → 사업주에게 요양신청서 제출요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치료(치료기간 중 임금 청구) → 완치후 장해발생시 장해보상 신청
만약 사업주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면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
1. 업무상 사고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흘 등)
2. 업무상 질병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이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3. 출퇴근 재해
사업주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라 아래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