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별 알바 기준

만 13세 이하

  •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발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습 등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세이상 ~ 만 15세미만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15세로 정하고 있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필요서류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업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신청 및 발급

  • 신청 : 연소자(13세이상 15세미만자)가 사용자(회사)와 연명으로 신청
  • 발급 : 아래와 같은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가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취직인허증

위반시 벌칙

  • 만 13세이상 15세미만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나이별 알바기준

만 15세이상 ~ 18세미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 단, 만13세이상~15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시 벌칙

  • 사업주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만 18세 이상

  •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업(알바)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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