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용돈벌이나 사회경험쯤으로 여겼던 아르바이트에 기대어 생계를 잇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취업전문 업체의 설문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희망자의 60%가 ‘정규 취업이 어려워 생계 차원에서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단시간 노동자(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 257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인 고용 형태의 하나로 굳어지고 있지만 노동 현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보장은 고사하고 번거로운 구제절차를 악용해 급여를 떼먹거나 체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써도 해고는 고용주 마음대로이고, 휴일·야간수당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일터에서 이뤄지는 폭언 등 인권침해도 잦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수당·휴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는 단지 청년실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이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지난해보다 35%나 늘었다. 구직 단념자의 절반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고 답했다.

불완전 고용과 잠재적 실업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웅변한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노동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용절감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현실은 안타깝다. 사회적 일자리 등 ‘일다운 일’을 늘려가는 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