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금체불 사업주의 가슴아픈 사연에 기소를 포기(?)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태영·주임검사 윤대해)는 6일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의 임금을 주지 않은 조모(53)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북구 연암동 모 호프집을 대신 운영해보라는 이웃의 권유로 일을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됐다.

사업경험이 없었던 조씨는 오히려 장사가 안돼 겨울방학을 맞아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강모(20·모 대학 2년)씨의 임금 40만원마저 주지 못할 형편으로 전락, 이번에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발됐다.

조씨가 주지 못한 체불임금은 모두 13만원.택시운전기사로만 생활해온 지 24년이 된 조씨는 호프집을 대리 경영하기 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 사납금을 낸 것이 이젠 금융권 채무만 1억8,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3년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부인마저 가출하면서 현재 모 교회 신도집에서 5살짜리 아들과 둘이서 3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울산지방검찰청사를 나선 조씨는 “형편이 어려운데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체불임금을 대신 내 줄 테니 아들과 열심히 살라’는 검사님(윤대해 검사)의 따뜻한 말씀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웠다”면서 “그 고마움에 답할 길이 없어 답답했는데 기자님이 높은 분에게 말 좀 잘 전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

당초 검찰은 체불금이 소액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이럴 경우 힘들게 아르바이트 한 여대생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돼 고심끝에 4명의 공안부 검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여대생에게 주고, 고소취소를 받아 불기소로 종결하게 됐다.

이번에 체불임금을 받게 된 여대생 강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속상해 노동부에 호소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검사님들이 사장님(조씨)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주시더니, 돈까지 거둬 줘 그저 고마울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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