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지역의 실업계 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임금체불·초과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7~9월 관내 6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경인지역 실업계 고교생 1564명 가운데 825명(53%)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90명(11%) ▲야간·휴일근로 88명(11%) ▲법정시간 초과근로 67명(8%)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이 37%에 달했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취업(57%)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교생(77%)도 상당수였다.

한편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마련(86%)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기개발(8%)·생활비 마련(4%)·학비마련(1%)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한 곳은 음식점(33%)·패스트푸드점(18%)·주유소(15%) 등의 순이었다.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해당 업체를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사무소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 업체에 시정 지시를 내린 뒤 고쳐지지 않으면 업주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주로 임금체불이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반면 휴대전화 구입 등 청소년의 소비욕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업주들을 상대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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