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에 대한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직영점의 경우 근로계약 주체와 임금 채무자는 법인이고 일부가맹점도 본사에서 노무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사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가 롯데리아, 버거킹, 파파이스,맥도날드 판매업체 ㈜신맥과 ㈜맥킴 등 5곳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11일 기록 부족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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