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거나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어린 근로자들을 울리는 업소들의 청소년근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노동부는 전국 연소자(17세 이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3백64개에 대한 점검을 벌여 2백28곳에서 4백6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 달 간 이뤄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 정도가 심한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2백26곳 4백5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소 10곳 중 6곳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청소년근로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 조치 사업장인 대전 S레스토랑은 최저임금에 못미친 임금을 주거나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2년 연속 법을 위반했으며 경기도 성남의 B아이스크림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켰다가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백45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백12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71건 △임금 미지급 58건 △야간근로 금지위반 36건 △근로시간 위반 14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는 주휴수당 3백21만8천원,최저임금 3백21만4천원,연장·야간·휴일수당 1백28만2천원,기타 3백28만8천원 등 51개 사업장에서 1백36명의 근로자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돼 곧바로 지급토록 조치했다. 위반 사업장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점검대상 사업장 79곳 중 87.3%인 69곳이나 됐으며 주유소는 1백18곳 중 71곳(60.2%),패스트푸드점은 1백23곳 중 54곳(43.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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