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중 7곳 가량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백92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70.9%인 2백78곳에서 6백17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일간 음식배달을 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3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주시내 모 음식점주인을 입건했으며 2백77곳 6백13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법위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백5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백31건,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백12건,야업금지위반 66건,수당등 임금 미지급 64건,근로시간위반 40건 등의 순이다.

특히 임금의 경우 67개 사업장에서 4백22명의 연소근로자에게 주휴수당 1천4백만원과 연간.야간.휴일수당 1천3백만원,최저임금 1백87만원 등 3천2백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72개 점검업소 가운데 88.9%인 64곳이 적발됐으며, 주유소는 1백25곳중 84곳(67.2%),패스트푸드점은 1백39곳중 91곳(65.5%)의 위반율을 각각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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