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면담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미성년자 야간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고발 이후에도 잘못이 시정되지 않으면 대대적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면담한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 2~3시간 초과근무가 기본이었지만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지난 3월 미성년자 불법 야간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맥도날드는 188개 매장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4812명에게 주휴수당 3억9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버거킹도 108개 매장에서 2142명에게 1억1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미지급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했지만 참여연대는 “민·형사상 시효가 남아 있는 2001년과 2002년분 주휴수당은 미지급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4개 업체 외에도 다수 패스트푸드업체나 주유소 등에서 관행처럼 돼 있는 주휴수당 미지급, 미허가 야간근로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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