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24개를 찾았습니다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 월16일근무(31일까지 있는 월은 17일 근무)                20:30~ 07:30(10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00:00~06:00중 교대로 1시간) 임금의 산정방식: 시급, 고정임금(기본급,...
    sunny** | 2024-03-04 14:56 | 조회 수 399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04 10:25 | 조회 수 381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
    상담소 | 2024-03-04 10:14 | 조회 수 271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질의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상담소 | 2024-03-04 00:23 | 조회 수 558
  •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질의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
    상담소 | 2024-03-03 21:04 | 조회 수 223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54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332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질의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
    상담소 | 2024-03-02 02:11 | 조회 수 614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370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4조3교대(24시간) 08시부터16시:5일근무후 1일휴(유급)/16시부터24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24시부터08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 근무   1)2월1-2일휴,3-7일:근무,8-9일:휴 10-14일;근무 15일:휴 2)2월1-5일;근무,6-...
    nms6305 | 2024-02-29 16:22 | 조회 수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