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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 휴일근로가 다음날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근기 68207-402, 2003.3.31.) 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
상담소 | 2020-10-20 19:36 | 조회 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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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기 68207-2776, 2002.8.21.) 질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
상담소 | 2020-10-20 19:33 | 조회 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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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 질의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
상담소 | 2020-10-20 17:32 | 조회 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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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질의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단협 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
상담소 | 2020-10-19 20:35 | 조회 수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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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
상담소 | 2020-10-19 14:34 | 조회 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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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1]
- 19년1월 근로조건 주5일 근무조건으로 계약하였고 20년 현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자동연장되어 변경없이 근로중입니다 그런데 10월 갑자기 사측에서 주6일근무로 전환하고 하루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늦은출근이...
Aing | 2020-10-19 13:50 | 조회 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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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
상담소 | 2020-10-19 03:43 | 조회 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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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481, 2011.1.27.)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상담소 | 2020-10-19 03:40 | 조회 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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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질의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상담소 | 2020-10-19 03:38 | 조회 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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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909, 2001.6.14.) 질의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
상담소 | 2020-10-19 03:32 | 조회 수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