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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4.13.) 질의 사실관계 (현황,실태) 승인신청한 감시적 근로에 종...
상담소 | 2020-10-18 22:30 | 조회 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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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과-4222, 2005.8.12.) 질의 A사는 화학공장으로 평일 근무 시 중식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시의 석...
상담소 | 2020-10-18 22:24 | 조회 수 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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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근기 68207-3018, 2002.10.7.) 질의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
상담소 | 2020-10-18 21:19 | 조회 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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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 질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
상담소 | 2020-10-18 20:42 | 조회 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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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99, 2010.7.20.) 질의 ○○○단체협약서(2008.2.1) 제38조는 다음과 같음 제38조(근로시간)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 ...
상담소 | 2020-10-18 20:33 | 조회 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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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근로기준과-2621, 2009.7.23.) 질의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으로는 '단위기...
상담소 | 2020-10-18 20:29 | 조회 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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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
상담소 | 2020-10-18 20:25 | 조회 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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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팀-1418, 2006.3.29.) 질의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상담소 | 2020-10-18 20:19 | 조회 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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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1662, 2004.4.6.) 질의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
상담소 | 2020-10-18 20:10 | 조회 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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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기 68207-1542, 2001.5.12.) 질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
상담소 | 2020-10-18 19:57 | 조회 수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