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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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질의 1.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
상담소 | 2020-11-26 13:50 | 조회 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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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질의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
상담소 | 2020-11-26 13:43 | 조회 수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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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443, 2010.4.2.)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
상담소 | 2020-11-26 13:25 | 조회 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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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질의 - 부양가족 중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
상담소 | 2020-11-24 01:23 | 조회 수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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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으로 2014.5.26.부터 2015.2.28.까지 치료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상담소 | 2020-11-24 01:00 | 조회 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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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24 00:39 | 조회 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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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질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
상담소 | 2020-11-23 19:11 | 조회 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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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2.23.)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상담소 | 2020-11-23 19:08 | 조회 수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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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근로복지과-2134, 2013.6.21.) 질의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
상담소 | 2020-11-22 16:33 | 조회 수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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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질의 ○○과학연구소에서 ○○산업기술지원센터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
상담소 | 2020-11-22 16:20 | 조회 수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