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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회사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퇴사 날을 정해두었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 안했습니다. 그런데 영 찜찜해서 질문 올립니다.   통근시간은 멀어서(3~4시간) 충족이 되는데,   1)회...
    리빙북 | 2020-12-07 22:25 | 조회 수 746
  •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2.22.) 질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
    상담소 | 2020-12-07 11:24 | 조회 수 1101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저는 회사입사 4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종용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11월 30일 회사 부장님에게 12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약 1시...
    wlsdn965 | 2020-12-01 21:04 | 조회 수 7655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
    지빈네 | 2020-11-27 20:49 | 조회 수 402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저희 어머님께서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물건을 나르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늑골 2개 골절과 요추 횡돌기 3개 미세골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못 나가겠다고 ...
    허구리 | 2020-11-26 14:45 | 조회 수 399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657, 2014.7.16.) 질의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직원이 퇴직하고자 ...
    상담소 | 2020-11-26 12:07 | 조회 수 2686
  • 권고사직 문의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지금 근무지에서 2019.4.1~ 현재까지 근무중이고요. 1) 장거리출퇴근 회사가 이전하여  삼성동에서 서울역으로 2020.5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은 성남으로 출퇴근 왕복4시간 ...
    사쿠라짱 | 2020-11-25 17:43 | 조회 수 366
  •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근로복지과-3001, 2012.8.31.) 질의 회사양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싸인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단서인 '당사자 간의 합의'...
    상담소 | 2020-11-24 11:23 | 조회 수 1499
  • 병가후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9년11월18일 입사하여   2020년 6월 29일 부터 ~ 2020년 11월 30일 까지 무급병가휴무 예정이였습니다   6월 29일, 30일은 연차제공하구요   곧 복귀예정이였는데 몸이 안좋아 퇴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베이프 | 2020-11-21 00:14 | 조회 수 398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근로복지과-2350, 2013.7.8.) 질의 1.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
    상담소 | 2020-11-20 12:19 | 조회 수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