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8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입사일은 19년 5월 27일, 퇴사일은 20년 9월 30일 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해고수당 9/4일(금)에 9/30일(수)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22일(화) 오후 4시경 대표님이 카톡...
    미미마미 | 2020-10-28 10:53 | 조회 수 420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과-535, 2011.2.7.) 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재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
    상담소 | 2020-10-21 19:24 | 조회 수 2158
  • 부당해고 [1]
    9/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9/22일 오후 4시쯤 대표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23일 대표와 면담을 하여 22일까지 근무했어도 9월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고 실업급여수...
    미미마미 | 2020-10-21 19:11 | 조회 수 263
  •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직서는 10월 18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10월 1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요구합니다. 10월 12일(월)~10월 16(금)까지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 계산하여 18...
    시냇가의잎이푸른나무 | 2020-10-21 14:18 | 조회 수 222
  •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현재 회사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14년 7월 부산에서 취업하여 부산에 있는 현장(부산시 기장군)으로 투입되어 2020년 7월까지 부산현장에서 계속근무 하였습니다 2020년 8월1일부...
    쿼드로 | 2020-10-18 13:34 | 조회 수 273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8.) 질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
    상담소 | 2020-10-15 11:33 | 조회 수 693
  •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질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
    상담소 | 2020-10-12 14:48 | 조회 수 1646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근기 68207-2217, 2002.6.17.) 질의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주식회사△△△에 근무하...
    상담소 | 2020-10-11 16:29 | 조회 수 844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질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상담소 | 2020-10-11 16:11 | 조회 수 1301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질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
    상담소 | 2020-10-11 15:06 | 조회 수 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