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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4년 1월 13일 입사 2020년 1월 23일 퇴사 2019년도에 80% 이상 근무 2014~2017년도 까지는 매년 12월 마지막 월급날에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해주었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아호헤라이 | 2020-02-27 15:57 | 조회 수 410
  • 연차휴가 [1]
    4교3교대 2020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기간제 시급제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오전 오후 야간을 2일씩 교대로 근무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당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어지나요? 2. 휴급휴가라면 정상급여 ...
    여기에평화 | 2020-02-10 11:52 | 조회 수 131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13년 2월4일 입사하여 2014년12월30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받았습니다. 매년 1월1일에 연가 발생하는 형식이구요  근로기준법 60조 적용 받습니다. 해서 2016년1.1일에 16개 발생, 2018년도에 17개 발생 해서 작년...
    담충이 | 2020-01-31 10:35 | 조회 수 237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15. 10. 1 ~ 2019. 6.30까지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을 모두 이어써서(첫째아,둘째아) 실제로 출근한 날이 0 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2016년도는 2015년도 출근율을 만근으로 보고 18일 부여되...
    그녀입니다. | 2020-01-23 09:33 | 조회 수 645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오며, 일전에 드렸던 질문 내용(https://www.nodong.kr/qna/2046124) 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2020.7.1.에 월차형 연차휴가(총8일)는 제외하고 10.6일에 대한 연가만 사용촉진을 하고자...
    sjw | 2020-01-17 16:21 | 조회 수 793
  • 연차휴가 회계기준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4일 이며 2020년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며 연차일수가 몇개가 되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 연차로 같이 합쳐야 하는건가요?  
    임정애 | 2020-01-17 10:43 | 조회 수 202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법이 개정되기 전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2005.03.01.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갯수가 제가 계산했을 때 ...
    ㅁㄱㅁㄱㅁㄱㅁㄱ | 2020-01-09 17:35 | 조회 수 5544
  •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18.1.23일 이며,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했었고,  2020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법...
    쁠리 | 2020-01-07 20:09 | 조회 수 133
  •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안녕하세요? 2020년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자  1)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가산휴가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  2)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휴직, 결근 등...
    하이렁 | 2020-01-07 16:58 | 조회 수 400
  •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인사규정 제73조 3항 : 기간상정은 매년말을 기준 근무월수에 ...
    노동자 세상 | 2020-01-07 11:28 | 조회 수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