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요약
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자세히 보기
4. 생산직 근로자(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미만 금액 ☞ 자세히 보기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4)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9) 경조금
1) 위원의 회의수당
2) 선원의 식료품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4) 제복,모자,제화비
5) 작업복 또는 피복
6) 군인,특수경찰의 특수수당
7) 경찰,소방원의 특수수당
8) 승선수당
9) 입갱수당 발파수당
10)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2) 취재수당
13) 근로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4) 이전지원금
1) 국외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 미만
*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시 주의
국외 등의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하며,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2)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재외근무수당
1) 대상자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월정액급여 190만원의 계산은?
3) 총급여액 계산
4) 비과세금액 한도
1) 현물 식사
2)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1) 군인 등의 급여
2)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3)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4)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의 급여
5)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급여
6) 사회보험 부담금
7) 우리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급여
8)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9)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1)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12) 출산 또는 자녀 보육과 관련한 월10만원이내의 금액
13)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