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되어야 함
1.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
3.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원칙)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1.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액주주인 임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1)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참고2)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6. 경조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관련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연간3천만원 이내의 금액.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관련
(원칙)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외) 다만,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관련 (적용기한 : 2021.12.3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위원의 회의수당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2. 선원의 식료품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다만,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제외)
3. 일직료ㆍ숙직료 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여비(자가차량운전보조금)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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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소유차량(2022.1.1.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1) 임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와 관련없이 단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0호)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차량을 소유(2022.1.부터는 임차 포함)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출장여비 대신 지급하는 성질이 아닌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
-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4. 제복,모자,제화비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작업복 또는 피복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6. 군인ㆍ특수경찰의 특수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7. 경찰,소방원의 특수수당
경찰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8.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9. 승선수당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다만,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미적용)
10. 입갱수당ㆍ발파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11.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자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만,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3. 취재수당
방송, 뉴스통신, 신문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4. 근로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5.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