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2023.2.18)된 세법 반영
급여 구분
퇴직금
연봉액
비과세액(월)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공제율 선택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액
* 식대비
- 월20만원 이내(2023년1월부터) | 자세히보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연240만원 이내 | 자세히보기
* 출산ㆍ보육수당
- 월20만원 이내(2024년1월부터) | 자세히보기
* 기타 비과세소득
- 자세히보기
납부할 세금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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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별로 각각 다릅니다 
  • 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가장 최근 개정(2023.2.28.)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