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이란?
내용
- 회사의 거짓 채용광고와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 공무원의 채용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광고 전 단계
채용 청탁, 압력, 강요, 금품 수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조의2)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신지역, 신체용모,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채용광고단계
거짓채용광고 금지
-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법 제4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응시·접수 단계
입사지원서 표준 양식 사용
-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 표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고용노동부)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6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제1항)
-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채용 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제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법 제9조)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예시 :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확정 단계
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 제10조)
채용 확정 후 단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법 제4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4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1.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4항)
- 다만,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6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