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2005.2 현재는 1000명 이상 사업장,공기업)이거나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주40시간제를 시행키로 한 사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통해서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근로일에 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여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2005.2 현재는 1000명 이상 사업장,공기업)이거나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주40시간제를 시행키로 한 사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통해서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근로일에 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여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or.kr/403086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격주토요휴무제 등을 실시한다면 월차휴가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토요일 월차휴가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