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월차는 적치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 월차는 월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 연차도 반드시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산일은 1/1~12/31일 이어서 월차를 미사용시는 돈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며
연차는 10일을 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돈으로(12월 기산일 기준) 지급한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2. 그리고, 4월에 월차 누적 4일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시 4일을 쉬라고 하고 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와 같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양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강제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연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연월차유급휴가 청구 시효( 각각의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근로자가 특정근로일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으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달의 기간을 주면서 이기간에 월차휴가 적치분을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지정권을 박탁하는 것으로서 위법입니다.
3.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사용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고받고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뿐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여 일을 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4.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해당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403798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4. 다만, 현실적으로는 저임금구조에서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1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보존의 수단이 되고 있는 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실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막으려한다면,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저하되는 임금보전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연월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휴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임금 감소분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 중 상당수는 법에 의해지서만은 풀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이라는 약정서로 명확히 체결을 하여 협약에 근거한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or.kr/sulip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