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사례 :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막말, 모욕 등

임원이 운전기사를 수시로 폭행

사실관계

  •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함.
  •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판단

  • 행위자 : 회장
  • 피해자 : 고용된 운전기사
  • 행위장소 : 운전기사가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 안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회장이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지속적인 폭언 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으며,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행위 역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해자는 머리를 폭행당한 것에 대한 신체적 고통 및 폭언 욕설, 비정상적인 방식의 운전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당함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기타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상 폭행,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에 대한 체벌

  •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피해자의 손바닥을 플라스틱자로 때리고 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함. (인권위 진정사건: 17진정0169100)

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 위협.

  •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 (인권위 진정사건: 12진정0974000)

회식자리, 고객 앞, 직장동료들 앞에서 폭행

  •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요식업 폭행 및 월급 반납 강요

  • 요식업에 취업하여 사장에게 일을 배우던 중 사장은 피해자의 배우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흉부나 팔 부분을 폭행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함. 사장은 피해자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 맛이 없어 버릴 때마다 월급에서 만원씩 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월급에서 49만원을 다시 사장 계좌로 보내라고하여 그렇게 한 적도 있음

커터칼로 노동자의 손을 자르려 위협

  • 상사에게 업무를 보고하던 중 “왜 틀렸어?, 손 올려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중지를 잡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자르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재계약 여부를 이유로 상습적인 폭언

  • 재계약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본부 매니저는 기분에 따라 “능력 안 되면 몸빵이 라도 해야지 씨○~~", "씨○,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미친○ 너네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라는 등의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함

몸에서 냄새난다고 모욕, 근무시간중 음주 후 욕설

  • 사내이사는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로 업무지시와 잔소리를 함.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근무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근무하라고 모욕을 주는 등 폭언은 점점 심해짐.
  • 또한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술을 먹고 사무실에 와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하고, 이에 반박하자 사무실 유리 테이블을 박살내고 모든 근로자를 욕설과 폭언으로 불러서 깨진 유리를 청소시킴. 또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산소절단기와 해머를 이용해 계단을 절단하거나, 음주상태에서 회사 포크레인을 직접 몰고 사무실을 손괴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

"옷에서 냄새 난다",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 막말

  •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인 비난을 하고, 직원들 앞에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는 다니냐”,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함.
  • 또한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 등을 지적하며 “3천원 주고 산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는 등의 모욕감을 줌

전 직원 앞에서 과실 설명 지시, 수시 욕설

  • 대표는 5명의 직원들에게 전 직원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면서 5명의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무죄(대표이사, 전직원 10% 감봉) 중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 내라고 함.
  •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 함. 수시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본인이 죽게 되면 너희들을 먼저 다 죽이고 죽겠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함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져

  •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 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시장 내에서 회사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점유율을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옴. 상사의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동반함. 출장을 다녀온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함

업무 미숙하다며 물건을 얼굴에 던지고 욕설

  • 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부기사의 사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거나 손찌검까지 함.
  • 배송하러 갔을 때 고객이 음료수를 줘도 혼자 다 마시고 피해자는 마시지도 못하게 하여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음.

멘토인 선배의 폭언

  • 신규간호사로 입사하자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일종의 멘토)가 배정됨. 프리셉터로부터 입사 3일째부터 태움이 시작됨. “그만 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쥐어 팰 수도 없고”, “이게 눈에 안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을 하고, 시간내에 완료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과하고는 못했다고 욕을 하기도 함

욕설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져

  •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데, 한 수술의사는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을 하고, “씨×, 씨×” 하면서 욕하고 수술기구 던짐. 신참 간호사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함. 간호사들이 그 의사로 인해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 간호사 부족으로 남은 간호사는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당직수도 늘어남.
  • 너무 힘들어 병원에 해결해 달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함

전문연구요원에게 병역법에 위반되는 행정업무를 강요

  •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석사학위 취득 후 복무를 시작하여 복무 기간은 총 3년임. 회사는 퇴사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병역법에 위반되는 행정업무 등을 강요함. 연구소 책임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계약을 안해줄테니 나가라.”라고 수시로 퇴사를 위협함

트집을 잡아 괴롭히고 막말, 보복성 공격

  • 회사 차장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나쁘면 출근해서 아무나 걸려라 하고 트집을 만들어내서 괴롭힘.
  • 수시로 "주둥이에 그게 뭐냐, 쥐 잡아 먹었냐“, "너는 집에서 그렇게 하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되서 그러니 남친을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와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함.
  • 서류를 집어던지는 건 기본이며, 상부에 보고해봐야 차장은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붓곤 함

'재계약을 해줄까 말까' 등 비인격적 발언을 수시로 함.

  •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직속상사인 부장은 수시로 ‘재계약을 해줄까 말까’, '티오를 한 명 줄여야 하는데 ○○씨 자를까 아니면, ○○씨 자를까?'라고 비인격적인 발언을 수시로 함. 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비참한 생각이 드니 시정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장은 도리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계속 하였고, 결과적으로도 피해자는 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중 유일하게 재계약 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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