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10인이상의 모든 회사는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 의지와 이를 실현하는 자체 규범인 관련 규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0.(생략)

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13.(생략)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직장내 갑질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취업규칙 제정

 

직장갑질 사규 제정. 직장갑질 취업규칙. 법적근거 : 개정된 근로기준법(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마련 :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취업규칙 안 마련. 의견청취·동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함. 행위자 징계 규정의 신설·강화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 (징계 사유 추가는 법상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는것 이바람직합니다.신고 : 상시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관할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 제정시 고려할 사항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작성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됩니다.
  • 징계 사항 추가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법상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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