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사우회 규정

사우회 사우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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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대부사업
  3.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설치】

이 회는 인사부 ○○과에 둔다.

제2장 회원과 회비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
② 이 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종업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 단, 입영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상조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정액의 ○%를 공제한다.
② 계산액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0원 단위로 절상한다.

제9조【중도가입 및 탈퇴】

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며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임원】

이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부, ○○부, ○○부에서 각 ○명씩 선출된 직원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간사 1명
  3. 감사 2명
  4. 운영위원 ○○명

제11조【회장】

이 회의 회장은 인사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이 회는 제10조의 임원에 의해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l년으로 한다.
④ 임기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l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감사】

① 이 회 기금운영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l년이며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소집되는 신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직을 겸하지 못한다.
③ 임기중에 결원되었을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준한다.

제4장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중요 사업의 결정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
  4. 이 회의 해산
  5. 감사의 선임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회장】

회장은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16조【간사】

①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금을 관리한다.

제17조【감사】

① 감사는 이 회의 집행상황과 기금운영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기금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경조사유와 지급기준】

회원에 대한 경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은 경조금지급표〔별첨 1〕에 의한다.

제21조【경조사유의 신고】

경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 또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금 청구권의 소멸】

경조금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경조금 지급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단, 발생일은 실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경조금의 지급】

경조금의 지급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간사가 이를 지급한다.

제24조【대부의 대상】

대부대상은 회원으로서 l2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한다.

제25조【대부의 용도】

대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상병으로 인한 비용충당금
  2. 회원의 수재, 화재 등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 재해복구 비용 충당금
  3.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혼․상으로 인한 비용충당금
  4. 주택 및 생계보조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대부한도액】

과장급 이상은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200%, 3년 이상은 300%를, 대리급 이하는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100%, 3년 이상은 200%를 최고한도로 한다. 단,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초과 또는 삭감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27조【대부기간 및 상환】

① 대부기간은 20월 이내로 하고 대부 후 첫 급여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한다. 단, 사우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월까지 가능하다.
② 회원이 이 회 탈퇴시에 미상환 금액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및 기타 수령액과 상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인의 급여에서 일시불로 공제한다.

제28조【대부이자】

① 대부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29조【보증인】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 2인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제30조【대부절차】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대부신청서〔별첨 3〕과 증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영수증을 받아 대부한다.

제5장 회계

제31조【회계구분】

이 회의 기금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l월 1일부터 l2월 3l일까지로 한다.

제33조【결산】

간사는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은 차입금, 기타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경조금 지급기준표

별첨2 경조금 지급신청서

별첨3 대부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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