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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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원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 평정하여 결과가 별표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 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

① 6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에 한하여  ‘우’ 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 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하‘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3급 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 이하 직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 이상 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최근 1년 이상 2년 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 3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x 0.6) + (최근 1년 이상 2년 이내 평정점 x 0.4)

제9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2. 각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 년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평정결과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 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

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장 가점평정

제21조(포상감점)

① 2급 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사장표창 : 1.5점
  2. 정부부처의 장관급 이상 표창과 포장 및 훈장 : 1.5점
  3. 공공단체 및 기관등이 주관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 회사명의로 참가하여 1위 입상시 : 1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

제22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직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 부터 8년 이내(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 등)에 파견근무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3조(자격 등의 가점)

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박사 : 0.2점
  2. 기술사 : 0.2점
  3. 기사 : 0.1점
  4. 사장이 정한 자격 : 0.2점

제24조(공헌가점)

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다.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 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3급 이상
    • 가.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 나.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
    • 다. 창안상을 수상한 자
    • 라.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 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된 선순위자
  2. 4급 이하
    • 가.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 나.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다. 일반직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전입한 경우
  2. 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6. 가점의 사유가 생긴 경우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표

별표2 경 력 평 정 점 수 표

별지1 경력평정표

별지2 승진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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