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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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연봉제규정으로 연봉제직원에 대한 개인의 능력, 성과, 공헌도에 따른 공정한 대우와 동기부여, 회사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사원의 연봉계산․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봉적용대상】

이 연봉제규정은 전사원 및 계약직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습사원, 견습사원, 기타 회사가 연봉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봉적용 대상기간】

연봉 적용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에 한해 입사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업적평가기간】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원칙】

회사는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업적평가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봉체계

제8조【급여체계】

연봉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연봉, 성과급, 직책급여,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연봉】

① 연봉에서 기본연봉은 연본적용사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② 기본연봉은 월지급액과 고정상여금으로 나눈다.

제10조【월지급액】

기본연봉 중 월지급액은 본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제11조【성과지급】

매년 회사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연봉제 적용사원의 고과, 업무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직책급여】

연봉적용직원의 책임부여 및 직책수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제13조【법정수당】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요건 충족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제3장 연봉계산

제14조【계산기간】

① 연봉액의 월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액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급일】

월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6조【연봉지급원칙】

회사는 직원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가불금】

회사는 직원이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봉을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기본연봉 지급방법】

① 급여의 지급은 기본연봉을 월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기본연봉의 고정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결정하여 분할지급한다.

제19조【성과급 지급방법】

①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매년 6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회지급하며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0조【미타결연봉 지급방법】

회사와 직원이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안 될 경우 연봉만료일로부터 연봉조정기간까지 회사가 통보한 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연봉이 조정확정시에는 1 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21조【연봉공제】

연봉제 적용 직원이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으로 소정일수를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일할계산】

이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 연봉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3조【포괄연봉제】

회사는 직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통상연봉】

① 통상연봉은 기본연봉의 월급여를 말한다.
② 1일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일통상연봉 = 기본연봉 월급여액 × (8시간÷ 209시간(월근로시간))

③ 시급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급통상연봉 = 기본연봉 중 월급여 × (1시간÷ 209시간(월근로시간))

제25조【평균연봉】

평균연봉 산정일로부터 3개월간 이전에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급, 법정수당, 직책가급을 포함한다.

제4장 연봉지급

제26조【일할계산 지급자】

신규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제27조【승진자 연봉】

① 승진자 및 강등자의 연봉의 월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직책가급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② 직책가급은 직책수행기간중에만 지급한다.

제28조【퇴직자 연봉】

연봉 근로계약중 퇴직한 직원은 퇴직 후 잔여연봉 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유휴직자 연봉】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상병휴직자 연봉】

질병 및 상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연봉의70%를 지급하며 추후 2개월간은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한다.

제31조【육아휴직자 연봉】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중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산전후유급휴가가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제32조【사명휴직자 연봉】

회사의 명에 의해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산전산후 휴가자연봉】

여자사원이 출산을 이유로 산전산후휴가일 경우에 동 기간은 통상연봉만 지급한다.

제34조【공상휴직자 연봉】

재직중 업무상 부상, 질병, 기타 회사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직시에는 해당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배상보험법에 의해 요양중인 직원으 로서 해당보험에 의해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중도채용자 연봉】

중도에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책정하여 당해 채용월 지급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징계자 연봉】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된 직원의 연봉규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수당

제37조【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

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 및 야간(22:00~06:00)에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으로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배제되거나 연간 일정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책정시에는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연월차수당】

직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9조【생리휴가수당】

여자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40조【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1조【계산방법】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연봉 30일분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42조【지급시기】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퇴직보험】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44조【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45조【특별퇴직위로금】

퇴직하는 직원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연봉조정

제46조【연봉조정원칙】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연봉조정을 한다.

제47조【연봉조정종류】

연봉조정시기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

제48조【정기조정】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연봉제 적용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조정한다. 단 중도입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9조【수시조정】

연봉계약기간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다.

  1. 승진, 강등 등 인사규정상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2. 복무규정에서 정한 직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경우
  4. 연봉결정사유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5. 기타 회사가 연봉조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기본연봉 조정원칙】

기본연봉은 업적평가기간중 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개인별 차등조정한다.

제51조【기본연봉 조정방법】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본연봉조정액=기본연봉×평가등급별 임금인상계수

제52조【평가등급별 인상계수】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는 직급별 평균기본연봉인상률에 인원 배분율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5% 15% 60% 15% 5%
인상계수 1.7×10* 1.3×10% 1.0×10% 0.7×10% 0.3×10%
  • 10% :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가정)

제53조【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은 매년 총기본연봉 인상재원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4조【기본연봉조정 효력】

당해 년도 기본연봉조정 효력은 다음연도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

제8장 성과급

제55조【성과급】

회사는 매년 2회에 걸쳐 경영성과와 업무달성을 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지급방법】

회사는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

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의 계산은 총성과급지급액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8조【성과급 지급효력】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제9장 부가급

제59조【부가급여】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연봉과는 별도로 식비, 피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장 연봉결정통보

제60조【연봉통보】

회사는 연봉평가기간중 성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봉을 결정하면 직원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연봉통보로 대체한다.

제61조【이의신청】

직원이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이의신청심의】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연봉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재계약】

직원이 연봉 이의신청기간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연봉통지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봉계약서

별지2 연봉조정증감자료

별지3 연봉제적용 동의서

별지4 연봉 결정통지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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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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