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회의규정 회의운영 회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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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상징하는 회사고유문양(로고), 회사깃발의 규격, 제조 및 사용과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표식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과 기타 비품, 회사구성원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회사의 표식을 적용한다.
②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신분증발급 및 소지 적용대상이다.

제3조【정의】

회사표식과 신분에 대한 증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표식(로고)은 의장등록표식과 기타문양으로 한정한다.
  2. 기타표식은 의장등록전표식과 기타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양을 말한다.
  3. 신분증은 회사 임직원의 소속, 직위, 직급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4. 회사 뺏지는 의장등록회사표식 문양을 사용한다.

제2장 회사상징표식

제4조【회사표식】

①회사상징표식은 의장등록표식과 기타표식으로 한다.
②모든 회사의 문양은 의장등록 등을 하여 회사표식사용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유사등록을 사전에 방지하여 회사의 홍보와 이미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제5조【사기의 크기】

① 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정기는 의식용, 약기는 게양용으로 사용한다.
② 정기의 규격과 약기의 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③ 약기는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6조【표식의 사용】

① 회사의 상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표식과 사기를 제조 또는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표식은 회사의 옥내의 간판류, 복제류, 용품 및 비품류, 기기류, 대외홍보물류, 차량 및 운반구류 또는 식기류 등에 할 수 있다.

제7조【사기게양】

회사의 사기를 게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게양하여야 한다.

  1.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건물을 향하여 국기는 왼편에 사기는 바른편에 게양하여야 한다.
  2. 국기 및 새마을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건물을 향하여 국기는 중앙에 새마을기는 국기의 왼편에 사기는 국기의 바른편에 게양한다.

제3장 회사신분증

제8조【신분증규격】

회사 임직원은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9조【발급권자】

①직원의 신분증은 사장명의로 담당부장이 발급한다.
②임원의 신분증은 대표이사가 발급한다.

제10조【휴대 및 착용】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장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분증을 패용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사의 직원은 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변조 또는 부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 또는 신분증이 분실,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직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사원신분증(재)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는 사유를 확인 후 (재)발급한다.
③ 신분증 발급권자는 직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규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의 반납】

①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퇴직할 때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직원신분증 분실사유서를 사직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임직원신분증

별지2 임직원신분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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