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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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에 따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은 사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견책,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사건의 종결)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서

* 별지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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