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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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 근무평정, 상벌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 및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직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일정한 직무나 직위를 부여하는 모든 보직행위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해고”라 함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휴직”이라 함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14.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퇴직”이라 함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행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사장으로 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따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2급 이상의 부(실)장 직책을 보유한 직원 가운데 사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외부 위원을 포함할 경우 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근무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소집 및 운영)

① 사장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 중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견의 진술)

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직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3장 채용

제10조(신규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 운영 상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할 경력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자격기준 등)

① 신규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급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삭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학위논문 요약문(석사 이상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신원진술서 등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서류
  10. 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에 한함)
  11.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고, 제1항제4호에서 제11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인사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제14조(채용시행)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전 전형과정을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 득점한 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④ 채용공고는 15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채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공개 범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 
⑤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 종합평점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 범위 이내로 예비합격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그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할 수 있다. 
⑥ 전형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채용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전형단계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안유지 위반 등 부정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서류평가 및 직무능력평가(필기, 실기)의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해당 전형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

제14조의2(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제14조의3(채용비리 연루직원 제재)

사장은 채용비리 관련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원이 채용 비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제14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별표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용임용)

① 신규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임용된 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두지 아니 할 수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제16조(경력산정기준)

신규채용 직원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승진

제17조(승진)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최저승진 소요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승진 시에 한정하여 직급 부여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최저승진 소요기간으로의 산입비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최저승진 소요기간에는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포함한다.

  1. 육아휴직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기간
  3.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
  4.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5.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6. 인사규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가.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나.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사장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별도의 승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승진자의 기준연봉은 승진직전 기준연봉에서 [별표 9]에 따라 기준연봉 조정을 적용하며, 현 직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직급에서의 기준연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 차년도 기준연봉으로 산입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특별승진)

① 사장은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진 시 구체적인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징계처분 심의중인 자 포함),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별표 5”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 1년 6개월
    • 나. 감봉 : 1년
    • 다. 견책 : 6개월

제20조(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최저승진 소요기간의 최근 1/2회에 근무평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승진대상자)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으로 공무원 임용령의 배수를 준용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장 근무평정

제22조(평정구성)

평정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가감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제23조(적용대상)

평가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1. “업적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직원에게 정하여진 업무목표에 대비하여 수행한 실적평가점수를 말한다.
  2. “역량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갖추어야할 해당직무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3.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따른 일방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가감평가점수”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개인별 포상, 징계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제25조(평정시기)

직원의 상위직급 승진 임용 등과 인사관리 및 성과급지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1. 정기평정 : 6월 말일 및 12월 말일 
  2. 수시평정 : 정기평정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평정방법)

① 각 평정별 배점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③ 다면평가는 각 연도별 다면평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감점수는 평가기간에 발생한 점수만 평가에 반영한다.
④ 휴직, 대외파견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2/3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평정자)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급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

제28조(징계감점)

① 직원이 “별표 5”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 평정한다.

  1. 정직 : 10점
  2. 감봉 : 7점
  3. 견책 : 5점

② 제1항의 징계는 해당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징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 하나 만을 감점으로 평정한다.

제29조(동점자의 순위)

평정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업적평가가 우수한 자
  2. 역량평가가 우수한 자
  3.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회사 직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제30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평정결과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근무평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평정자는 근무평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규정 등에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근무평정의 활용)

근무평정은 연봉,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등에 활용한다. 단, 승진 등에 필요한 평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7장 전보와 파견

제34조(전보시기)

회사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전보와 파견)

① 전보는 직원의 능력・적성 또는 특정지식・기술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전보는 직원 배치부서 희망의견서와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직원의 능률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직원을 정부부처, 타기관, 업체 또는 특정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을 회사 본부로 한다.
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2(직무대리)

① 사장은 부서(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직무대리자에게는 해당직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부임)

전보의 명을 받은 직원은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부임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제1절 포상

제37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그 공적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표창장 : 업무와 관련하여 뛰어난 공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  장 :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으나 공적이나 선행이 있어 회사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의 근무평정 반영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포상추천)

① 포상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2. 그 밖의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③ 각종 포상(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징벌

제39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사항이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하였을 때 
  2. 복종의무를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하였을 때 
  3.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무단결근 등)하였을 때 
  4. 친절 및 공정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비밀의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등)하였을 때 
  6.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등)하였을 때<개정 2015.6.9> 
  8.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10.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집단적 활동을 하였을 때
  11.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였을 때 
  12.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0조의2(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0조의3(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사장 1명과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직제규정상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제외한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한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단, 채용비위 연루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7-2”에 따른다.
② 징계에 따른 조치는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2(주의, 경고)

① 징계의결사항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경위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은 “별표8”과 같다.
③ 당해연도에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자는 주의 및 경고 사항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며, 근무평정,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주의 및 경고 후 2년 경과 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1조의3(징벌의 절차)

① 주의·경고 및 징계의결사항에 대한 발견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징계 의결 요구서
  2.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명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증거자료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사본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 이상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징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41조의4(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① 제41조의3의 4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시 및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변론 등이 징계위원회의 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을 무고하는 내용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은 그 진술 및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14.10.23.>

제42조(징계의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

  1. 징계대상자의 표창,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징계 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의 여부
  3.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4.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5.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여부
  6. 그 밖의 징계결정은 공무원 징계령 기준 중 해당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징계결정 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징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포상,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포상을 받은 공적
  2. 회사 사장의 표창장을 받은 공적
  3. 비위사실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비위사실을 상급자가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경미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

제44조(징계의 효력) 삭제

제45조 삭제

제45조의2(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다)을 수수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범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확정판결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하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직위해제는 징계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로서 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징벌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 삭제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의결 요구는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47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제49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재심)

①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징계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재심에 부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며 피징계자의 청구에 따른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
⑥ 재심의 청구는 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⑦ 재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원 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제9장 휴직 및 복직

제51조(휴직의 허용)

사장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따라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5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2. 해외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4. 삭제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직원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3조(육아휴직)

① 직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2(가족돌봄휴직)

①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로 하며, 1회의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54조(휴직 및 복직의 출원)

①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휴직자의 소속)

휴직기간 중 소속은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한다.

제56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10장 퇴직

제57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으로 구분한다.

제58조(의원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유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제59조(의원퇴직의 제한)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② 임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제60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이 1일부터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15일부터 월말일에  있는 경우에는 월말일로 하며, 정년퇴직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시행 등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1조(명예퇴직)

①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③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원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로서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5. 삭제
  6. 휴직자로서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8. 국외파견자로서 파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무단히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9. 삭제
  10.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동일직급에서의 직위해제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될 때까지(제4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3개월 이내까지) 직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인사규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2(징계퇴직)

징계에 따른 조치로서 파면, 해임에 해당할 경우 징계퇴직으로 처리한다.

제63조(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

회사는 국고보조금의 축소 등 운영상의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을 실시한다.

제64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퇴직 후의 의무)

①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보칙

제67조(규정시행)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부여기준

별표2 경력산정기준

별표3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

별표4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평정자 및 피평정자

별표5 징계에 따른 조치

별표6 공적에 따른 감경 기준

별표7 징계양정기준

별표7-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8 주의 및 경고의 단계별 별점

별표9 승진 시 최저소요기간 기준연봉 조정 기준

별표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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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file 2024.01.21
복지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file 2024.01.21
감사 감사직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file 2024.01.21
감사 감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결산회계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임원회의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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