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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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다.
  3. “전문계약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위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정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근로자 중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6조(인사주체)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관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력수요가 있는 부서장은 예산 및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상벌 등)

① 사장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요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하며, 특히 전문계약직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사전심사제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⑥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⑦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및 전형절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전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습기간 적용)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장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5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 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퇴직)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8조(계약해지 통보)

사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제5장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19조(전환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상시적․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0조(전환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근무성적평가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직렬의 전환, 보수, 교육,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복무 및 보수 등

제23조(복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24조(보수)

① 무기계약 및 전문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연봉외부가급여, 성과급, 퇴직금으로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퇴직금)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정원 내 직원으로의 전환)

사장은 제20조(전환절차)를 준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내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인사관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또는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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